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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상대 ISDS서 '100% 완승'…3200억 배상 책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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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 쉰들러 측 청구 모두 기각…소송비용 96억도 환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감독 소홀 주장 배척…"정부 조치는 합법적"
소 제기 8년 만에 결론…'국가 책임 성립 안 돼' 정부 손 들어줘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320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법무부는 14일 "새벽 2시3분경(한국시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과정에서 요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무효화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약 96억원의 비용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거둔 100% 승소"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분쟁의 불씨는 2013~2015년 단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해당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가 아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확보 수단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쉰들러 측은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러한 부당한 유상증자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규제하지 않아 주주로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당초 쉰들러가 주장한 피해액은 약 5000억원(2억5900만 스위스프랑)에 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32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조사와 심사 절차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 제기 이후 8년 동안 이어진 긴 법적 다툼이 정부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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