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Jebel Ali Port) 의 부두 일부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으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
이란이 연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걸프 국가들을 타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선 공습 현장을 촬영하거나 공유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두바이에 있는 주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과 드론이 타격한 장소, 정부 건물, 외교 공관 등을 촬영하거나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공유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이날 60세 영국인 관광객이 두바이 상공을 지나가는 이란 미사일을 촬영한 혐의로 현지 당국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20만 디르함(약 8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이버 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법률 지원 단체 ‘디테인드 인 두바이(Detained in Dubai)’는 현재까지 최소 21명이 미사일 공격 피해 현장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UAE 검찰도 공습 피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또는 이란 공격을 묘사한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가 “대중의 공포를 조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공공 안전과 질서를 해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과 거주자들은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은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UAE·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주변 걸프 국가를 공습해왔다. NYT는 “이란의 공격으로 기업 활동과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UAE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국가 이미지도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공습 피해 사진·영상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 역시 국가 브랜드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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