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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복지위 통과에… 환자단체 “위헌소지 커, 최악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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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환자단체가 위헌 소지가 크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3일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통과됐다.

세계일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환자기본법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관련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경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는 의료과실은 인정하는 의사와 피해자에게는 최선의 제도이지만, 의료과실을 부인하는 의사를 만난 피해자에게는 최악의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논의 약속을 건너뛴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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