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특이 민원'의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권익위는 어제(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욕설과 모욕이 주된 내용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의 대응을 위한 시민담당관을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심리상담사와 법률전문가가 대폭 증가했으며, 갈등조정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현장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는 소통과 경청의 자세를 견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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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