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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면 영업정지?"…경남서 소화기 강매 '가짜공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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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협박성 위조 공문 유포 주의 당부
노컷뉴스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 지역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를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위조 공문'이 유포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안내'라는 제목의 허위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해당 위조 공문은 발신자를 '경상남도 소방재난본부'로 명시하고, 관계 법령을 인용하며 기한 내에 리튬이온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사용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후 보조금이 교부된다는 허위 사실로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공문은 가짜다. '경상남도 소방재난본부'는 존재하지 않은 기관명으로, 경남의 공식 명칭은 '경상남도 소방본부'다.

또, 연락처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지만, 관공서의 공식 문서에는 개인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소방 관계 법령상 '리튬이온 소화기'라는 명칭의 법정 규격 소방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남소방본부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기관은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공문을 통해 판매 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기 행각에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소방은 유사한 위조 공문을 수신하거나 소방관을 사칭하며 소화기 구매, 점검 비용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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