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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여성 살해한 '전자발찌 4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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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범행 후 도주…약 1시간 만에 양평서 검거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기 남양주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검거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오남읍 저수지 인근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차량으로 접근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8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B씨의 관계와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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