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틀만에 36건’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두고 여야 공방…국힘 “성추행범이 4심 받겠다고” vs 與 “사법체계 무너질듯 호들갑”

댓글0
재판소원, 시행 이틀만에 36건 접수
與 “접수 건수로 문제 운운, 사실 왜곡”
국힘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됐다”
헤럴드경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한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가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피고발인이 됐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 장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명백해지고 있다”며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를 만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첫날인 12일 하루 동안에만 20건이 접수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
  • 프레시안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회당 최대 20만원까지
  • 뉴스1장동혁 "'계엄유발러' 정청래,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
  • 매일경제이재명 지지율 ‘63.3%’ 3주만에 반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효과”
  • 아시아경제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