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
경상남도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시세 차익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자 5월 12일까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감시탑' 역할을 한다. 가격 하락 전 물량을 매집하거나 반대로 가격 상승을 노려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부정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주요 신고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을 매집한 뒤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이다.
또 주유소의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인하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인위적인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정량·정품 판매 준수,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 등에 대한 주유소 특별점검도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