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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33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매장에 들어갔고, 키오스크 앞에서 모바일 쿠폰을 이용해 주문하려고 했으나 잘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A 씨는 종업원 B 씨가 모바일 쿠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돌연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할 듯이 손을 치켜들며 위협했다.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A 씨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약 30분 동안 매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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