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형 LPG 용기.[사진=한국LPG협회] |
[서울경제TV=최동수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LPG 도넛형 용기의 충전한도를 기존 80%에서 8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LPG 자동차에 장착되는 충전 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 구조가 단순한 원통형은 85%까지 충전할 수 있었으나 도넛형 용기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구조적으로 도넛형 용기에 담을 수 있는 LPG 양이 원통형보다 적어 과충전시 압력 팽창에 따른 위험 요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도넛형 용기의 밸브 정밀도가 높아져 충전 한도가 커졌다.
더불어 자동차용 LPG의 부탄 비중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이 도넛형과 원통형 용기 모두 85% 충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규제 완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LPG 차량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나 택시 및 1톤 트럭 등 생계형 차량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 운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충전율이 5% 상향되면 주행거리는 6.2% 이상 늘어난다. 택배 및 용달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1톤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가능 거리가 기존 488km에서 520km로 길어진다.
충전율 상향은 고시 개정 이후 용기 인증을 새로 받아 출시하는 신차부터 적용 가능하다.
김강면 대한LPG협회 이사는 "LPG 차량의 주행거리가 늘어 소상공인과 운수사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편의성과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LPG 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astsu@sedaily.com
최동수 기자 easts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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