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호수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25)와 결별한 뒤인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가족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15차례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연인의 거주지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이고 너도 죽일 생각이었다" "팔이랑 다리 잘라버리겠다" 등 B씨와 가족을 해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로도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총 374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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