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미만의 청소년 B양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B양의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경찰의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죄목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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