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청와대는 13일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조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5시간이 지나 정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날 오후 9시 5분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잡는다”고 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에 규율되는 인터넷 언론으로 청와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KBS의 시사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방미심위에서 아마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온 모습. /유튜브 |
홍 수석은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제가 알기에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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