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이날 오후 유튜브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는 이달 1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장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달 10일 장 씨는 진보 성향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 일부 검찰의 유리한 권한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브 운영자인 방송인 김어준씨 또한 장 씨의 발언을 미리 알고도 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장 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정치인들은 김어준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어준 씨는 이달 5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김 총리가 중동 상황 등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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