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제공)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임원 A 조합장의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자재 납품권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초 조사를 진행해 왔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일대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고 4,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지로, 총사업비만 1조 원을 상회하는 지역 내 핵심 사업지다. 2014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5년 조합이 설립되면서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작년 8월 변경인가 확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이 작년 12월 DL이앤씨 선정 취소 후 GS건설이 참여하는 입찰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