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 약 2000명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쿠팡 이용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3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유출 사고였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 표현하고, 개인정보가 3000건만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서비스인만큼 탈퇴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리스트에 오를 수 있고, 몇 년 동안 피해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쿠팡 이용자들에게 인당 30만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 측은 “구체적인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달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