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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릴까, 보수 줄일까"…남양유업이 던진 주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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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이사 보수 판례 영향…올 주총 핵심안건으로 부상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배당 확대'와 '이사 보수 한도'라는 두 가지 변수로 모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과 이사 보수 관련 대법원 판례가 맞물리면서 주주총회 안건의 성격과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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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에 대해 투자자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기업들도 배당 정책을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식음료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의 배당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남양유업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배당성향 약 42.25% 수준의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배당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분리과세 제도 시행 이후 식음료 업계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배당 정책 변화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기업들도 배당 확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오리온은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40% 인상했고, 삼양식품 역시 결산배당 2600원과 중간배당 2200원을 합쳐 연간 주당 4800원의 배당을 기록했다.

주주총회의 또 다른 변수로는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이 꼽힌다. 지난해 대법원은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서도 해당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원식 전 회장이 해당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회사 감사는 해당 안건이 이사의 이해관계 사안에 해당한다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사 보수 한도 안건 역시 해당 이사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기업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이사이면서 동시에 주주인 인물이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관행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례로 이러한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이 부결되거나 기업들이 보수 한도를 사전에 조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된 첫 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점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사 보수 한도 관련 판례까지 나오면서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과 보수 두 가지 안건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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