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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법적 근거 없어...유출 시 회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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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면시행 앞두고 인권위 우려 표명
민감한 생체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 강조
통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
대체인증수단 도입 등 제도적 보완 촉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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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정책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이 방식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신분증 도용을 막는 효과가 기대되어, 오는 23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세 가지 핵심 논거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 절차의 ‘강제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첫째, 민감정보 보호의 취약성이다.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 정보입니다. 한 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기본권 침해의 연쇄성이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물론 통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포괄적인 기본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법적 근거의 미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는 주민등록증 등 서류에 의한 본인 확인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 도입 △생체정보 처리 과정 및 안전성 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식별정보인 만큼,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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