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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사과…"진실 규명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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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찰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에서 사과 뜻을 전했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김남순 부산지검장은 전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는 김씨가 지난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검찰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씨는 면담에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생겨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된다면 범죄 피해자가 된 국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검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범죄 피해와 수사기관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해 겪은 고통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사건의 진실을 찾는 데 김씨의 적극적인 의지와 검찰 보완 수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공감했다.

김 지검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잘못으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 발견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씨 진술만을 토대로 김씨 옷 등을 감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복역 중 김씨 등을 상대로 "출소하면 살해할 것"이라는 보복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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