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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 이용자들 “1인당 3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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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뉴스1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190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이용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쿠팡 이용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용자 측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367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고”라며 “어처구니 없는 총체적 시스템 붕괴로 인해 발생한 안전 위협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쿠팡은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개인정보가 3000건만 유출됐다고 발표했다”며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과 달리 쿠팡은 쿠폰 행사 등을 통해 사태를 덮으려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쿠팡 측은 “구체적인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용자 측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피해 구제의 일환”이라고 맞섰다. 또 이용자들에게 보낸 개인정보 유출 통지 내역과 이메일 원본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보고 향후 기일 진행 방식과 자료 제출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다.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하는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최초 소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문제 삼았는데 그 이후 (쿠팡의) 기망 행위 등을 2차 불법 행위로 보고 그 내용까지 추가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 또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와 함께 비식별 처리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4800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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