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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 통제 반발'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사무실 점거·파손...사측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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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무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회사 측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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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10일 공장장 명의로 '아산공장 직원 여러분께'라는 공고문을 내고 일부 노조 간부들의 사무실 점거 및 기물 파손 사실을 알리며 관련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노조 간부 7명은 지난 5일 공장 내 지원실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고성과 폭언을 하며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집기와 PC, 화분 등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공장 출입 관리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공장은 노사 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정규 근무 시간에 임의로 외출할 경우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관리 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일부 직원들이 해당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하며 반발했고, 출입 절차에 따른 통제가 특정 인원을 겨냥한 '표적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공고문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출문한 인원에게 통상적인 출입 절차를 적용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관리 활동이자 책무"라며 "이를 표적 탄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위력을 앞세운 과거의 구시대적 폭력을 되풀이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 관계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가 논의해 시행 중인 출입 절차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사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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