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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서 1억원 들고 배회하던 남성,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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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전달금 1억원 이송 시도 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사기거래계좌 지급정지. (AI생성 이미지) 아시아경제DB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표로 전달받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배회하던 A씨를 포착해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5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하고 범죄로 의심될 때는 즉시 대처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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