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큰 시름은 덜었지만…체감은 아직"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0시를 기해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정부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는 석유제품 과다 구입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는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처,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다. 신고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이어진다.
오는 16일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협조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가짜 석유 등 품질 위법행위도 민생사법경찰국과 합동 점검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 불안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서울시도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유가 급등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등 불공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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