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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얼굴 촬영합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얼굴인증…인권위 “다시 검토해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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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시행 예정 안면인증 의무화 제동
대포폰 차단 목적, “생체정보는 민감정보” 우려
국회 청원 5만명 동의…개인정보 침해 논란 확산
헤럴드경제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얼굴 촬영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안면인증’ 절차가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정보기술(IT)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신분증 위조나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등 범죄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개통과 대면 판매 채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정부는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오는 23일부터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에 대해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현재 일부 개통 과정에서는 PASS 앱 등을 이용한 실시간 얼굴 촬영과 신분증 대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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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이 열린 모습. [연합]



다만 인권위는 얼굴 정보는 지문처럼 변경이 어려운 ‘생체인식정보’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휴대전화는 금융 거래·공공 서비스 이용·모바일 신원 인증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사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사실상 강제하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에는 신분증 확인 규정만 있을 뿐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와 이용자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국민청원은 5만966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인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 인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체인식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나 회복이 어려운 민감정보인 만큼 최소 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정부에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면인증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 마련 ▷생체정보 관리 과정에 대한 보안 점검 및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유출될 경우 피해 복구가 어려운 민감정보인 만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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