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13일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재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와 존속살해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90대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주거지에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해 모친을 수회에 걸쳐 때려 쓰러뜨린 뒤 수회 밟았고, 약 3일 동안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1월 23일 다발성 손상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선 “A씨로부터 피해자가 폭행 당해 쓰러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A씨의 범행을 용의하게 해 방조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토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각각 “가정주부”와 “건설직”이라고 답했다.
A씨 부부와 피해자는 사건 발생 2개월 전부터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평소 쌓인 불만으로 인해 모친을 폭행해 쓰러지게 했고,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진 지난 1월 23일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소방당국의 요청에 의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사 때문에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