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신화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13일 '2026년 제15호 공고문'에서 "일본·캐나다산 수입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14일부터 일본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기업에는 관세율 15.0∼30.1%가 적용되고, 캐나다 기업에는 13.8%가 부과된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24년 9월 일본·캐나다·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8월 상무부는 예비 판정에서 일본과 캐나다산 제품의 덤핑과 중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보증금을 부과하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작했다.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14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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