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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이어 기소유예 손본다… ‘공소취소 거래설’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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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과거 사건들 재점검, 바로잡을 것”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는 한편,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검찰의 상소(항소·상고 등)제도에 이어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까지 손보기로 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다음 스텝’은 검찰의 핵심 기능인 기소 관련 손질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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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과천=뉴시스


◆‘사실상 유죄’ 기록 지워주겠다는 취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며 “법무부 지시로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과거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가고 있다”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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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상소 자제” 천명 땐 檢, 논란 중심 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소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뒤 법무부는 ‘무분별한 상소 자제’를 천명했고, 이후 검찰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과거사 소송들에서 연달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하는데, 이 두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 상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예상 외로 항소하지 않은 뒤, 파문이 일면서 상소 자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여야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12월에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은 “실익이 없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거나 ‘반쪽 항소’를 했다.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역시 구설수에 올랐다.

반면 야권 인사들의 1심 판결 이후엔 검찰이 항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전환 등 격변을 앞두고 검찰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정권에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그 대상이 과거사 사건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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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취소 거래설에 野, 장관 탄핵 주장

친여 성향 방송인으로 꼽히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거래설이 제기된 후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에 나섰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하다”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된다. 의결에는 재적(현 296명)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 의석 상황이 극단적 여대야소라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권력자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인 11일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과거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 공소취소를 할 수는 있다”고 해 과거사 사건 등에 대해선 공소취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만약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천명할 경우 이번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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