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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건, 서울청 광수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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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서, 서울청 광수단에 인계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왜곡죄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겨졌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26.03.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다솜 기자 = 법왜곡죄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겨졌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앞서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발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우선 배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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