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배우 이재룡(62)에 대해 경찰이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술자리에 참석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다. 사고 직후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이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청담동 주택에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였다.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된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