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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전북 공공의료 인력 양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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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을 의결했다.

세계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별도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성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2018년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필수·공공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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