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원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내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기 점검 등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주차장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등의 발생으로 충전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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