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심에서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김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횡령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것에 대해 특검팀이 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김건희 등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만큼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는 재판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김씨 측은 "수사 대상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무죄로 판단한 김씨의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8여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 규모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김씨의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24억3000만원을 자신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송금한 것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나머지 혐의가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인베스트코리아의 소유 주식을 팔아서 들어온 매매대금은 인베스트코리아에 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 변호인은 "1심과 같이 회사에 이익을 창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그게 아니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들어온 법인 자금의 용처가 당장 없을 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게 왜 횡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3일 정식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변론 종결 당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김씨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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