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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광고주와 28억 손배소 공방…“루머일 뿐,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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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 김수현.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김수현 측과 화장품 브랜드 A사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수현 측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13일 엑스포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2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시간만 가진 뒤 변론을 다음 기일로 속행하기로 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과 달리 이번 재판부가 바뀌어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사건 경과를 기록하기 위해 속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수현 씨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를 고발한 사건 경과를 물었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곧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A사와의 법리적 다툼과 관련해서는 “A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있으나, 저희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금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계약서에는 ‘소문, 루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사는 ‘가세연’에서 제기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루머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이어 “결국 모든 판단은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린 후 나와야 한다. 이후 손해액과 관련한 의견도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사와 김수현의 광고 모델 계약은 지난해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 김새론과의 교제설에 휩싸이자 A사는 같은 달 SNS를 통해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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