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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과거 잘못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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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지시로 대검찰청이 과거사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여러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언급하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과 재심 등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지시로 대검찰청은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로 했다”면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의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왔으나 구제되지 못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에 발생해 자료 발굴이 어렵고, 관련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고 부연하며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함이 끝내 묻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잘못된 과거의 판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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