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키스타임 들키면”…전북 사립고 교무부장, 기간제 교사 성희롱 혐의로 경징계

댓글0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성희롱 혐의 등으로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부장 A씨의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에 관한 경징계를 담당 학교에 요구, 최종 감봉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간제교사 B씨는 국민권익위에 A씨의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통해 A씨가 “야구장에 둘이 가다 키스타임 전광판에 들키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해 경징계(감봉)를 해당 사립고등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