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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보증금 33~50% 회수 지원...은행, 경매 배당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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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시중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3.3~50%를 회수할 수 있게 주택 경매에서 받아가는 배당금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은행 몫 배당금을 줄이는 할인배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상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공매를 진행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고, 차순위권자인 피해자는 차액을 배당으로 가져가게 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당으로 신청해 피해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늘려주기로 했다.

할인배당 수준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3.3~50%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최소보장 수준으로 제시한 범위가 33.3~50%”라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같은 지원은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최소보장비율로는 50%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은행이 배당을 줄여 피해자가 보증금 절반을 회수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도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할인배당이 가능하려면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여야 하고 부실채권으로 매각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가능한 채권 규모는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은 할인배당이 가능한 여신 잔액을 10억 원 이내로 추산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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