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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또 술집 갔다"...배우 이재룡, 음주측정 방해 혐의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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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타기' 시도 가능성 의심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재룡.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들렀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자신의 집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음 날 오전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고와 검거 사이 이씨가 또 다른 술자리에 들렀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씨가 사고 이후 추가 음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이씨 일행이 식당에 도착한 시점이 사고 직후였고 주문한 음식량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술타기 시도 정황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마련된 바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술타기 시도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앞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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