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4월부터 과세 대상에 오른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를 판매하던 소상공인 보호 명분의 2년 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50% 감면 입법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경안도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 액상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 간 50% 감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된 개소세·지방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 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그간 합성니코틴이 과세와 규제 밖에 있어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판매 중인 상황이라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24일부터 액상형 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지방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궐련형 담배보다 절반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형 담배사들이 액상형 담배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의 저가 액상형 담배 판매가 과세·규제로 인해 위축되는 한편, 대형 담배사 입장에서는 기존 궐련형 담배 대비 세 부담이 절반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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