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의 6개월 이상 연체액은 538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1%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1개월 미만 연체액은 2023년 9월(5961억원), 2024년 9월(4944억원)에 이어 지난해 9월엔 3694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단기 연체 금액이 장기 연체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연체액(1개월 이상) 중 6개월 이상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2.3%(2025년 9월)에 달했다. 2023년 9월(12.9%), 2024년 9월(14.0%)과 비교하면 8~9%가량 증가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연체 채권 회수 속도가 느려지면서 장기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연체 채권 회수가 까다로워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추심 횟수를 7일 중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 △세 번 이상 양도한 채권의 양도 제한 △5000만원 미만일 시 연체 이자는 연체 금액에만 적용 △3000만원 미만이면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본격 시행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장기채권일수록 상환능력과 의지가 떨어지는데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장기채권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추심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도 추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