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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정신질환 악화…전역 뒤 숨진 병사 보훈 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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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군 복무 중 정신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뒤 숨진 군인에 대해 법원이 재해 부상 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부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한 부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군 생활 중 혼잣말을 하거나 내무반에서 돌발 행동을 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대 배치 이듬해인 2005년 5월 국군춘천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6년 4월에는 해리성 운동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진료받았다. 이후 2006년 11월 전역했다.

A씨는 전역 약 5년 뒤인 2011년 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군 복무 중 학대와 따돌림을 겪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발병·악화했다며 2023년 5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로 보기 어렵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점이 병세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부대는 A씨의 행동을 군무 기피를 위한 거짓 증세로 의심해 일주일 치 약만 처방했고, 경계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영창 처분을 했다. 또 A씨를 ‘관심병사’로 분류해 부대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게 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군 직무수행이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을 발현하거나 악화시키는 환경적 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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