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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술타기 의혹' 이재룡에 '김호중 방지법'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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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추가 술자리 포착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


더팩트

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62) 씨의 '술타기' 정황을 포착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날 사고 직후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어 지인들과 합류했고,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 씨가 사고 시점의 음주량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새벽 2시께 지인의 집에 있던 이 씨를 붙잡았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이 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음주운전 혐의는 당일 바로 인정했다"면서도 "가드레일을 받은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술타기 의혹도 추궁했으나,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타기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019년에는 음주 상태로 강남의 한 볼링장 세움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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