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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착수…한중일 등 6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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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PA=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이하 301조 조사)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착수한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와 병렬적으로 이뤄집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과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모두 60개의 경제주체로, 한중일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USTR은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관련 요구를 접수한 뒤, 다음달 28일부터 필요시 5월1일까지 무역법 301조 위원회의 공청회를 엽니다.

이어 공청회의 마지막날로부터 7일 뒤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절차가 끝나면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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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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