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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동료 비방 글·사진 올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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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종업계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동료 비방 글과 사진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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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A씨는 2023년 본인이 운영하는 통역사 정보 공유 목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B씨 사진과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향해 "본인이 절도하거나 지각하고 나서 다른 통역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적었다. A씨 올린 글에는 실력 부족으로 외국 대사 앞에서 대기업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 얼굴을 가린 사진을 올렸지만 사진 속 명찰에는 B씨 이름과 사진이 표시됐다.

하지만 B씨는 물건을 훔치거나 외국 대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비방 목적이나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제보를 받아 공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올렸다"며 "이러한 방법만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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