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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가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30일 결정돼 공시됩니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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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