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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생산품’ 조사 착수…새 관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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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한중일 포함 60개 대상
“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 조치 충분했는지 판단”
대법원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체 관세 추진 절차
전날 ‘과잉생산’ 조사 이어 트럼프 관세 압박 확대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여성의 달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해 총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대거 포함됐다.

USTR은 성명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행위나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가 있음에도 각국 정부가 이러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오랫동안 강제노동이라는 비용 우위를 가진 외국 생산자들과 경쟁해야 했다”며 “이번 조사는 각국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참석 신청을 접수한 뒤 4월28일부터 필요할 경우 5월1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받은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앞서 USTR은 전날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세는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어 오는 7월 하순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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