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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도 301조 조사...韓 포함 60개국 겨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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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강제노동 제품 차단 조치 안 해”
“가격 경쟁력 바탕으로 美 시장 잠식”
태양광·車부품용 핵심광물 등 예시
업계에 각국 상황 의견 제출 요청
서울경제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해 60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간) “강제 노동에 대한 조치 미이행과 관련해 60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주요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베트남, 인도, 대만,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이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전날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제조업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는 별도로 이뤄진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 노동에 반대한다는 국제적 합의에도 각국 정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유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랜 기간 미국 노동자, 기업들은 인위적 가격 우위를 가진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과 달리 각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부품을 싼값에 사들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 결국 미국 시장을 잠식했다는 이야기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예시로 의류·직물·실 및 원사에 사용되는 면화, 태양광 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어유 및 어분 생산에 사용되는 어류, 여러 조리용유 및 바이오연료에 사용되는 팜 오일과 팜 열매 등을 제시했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USTR은 특히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에 대해 업계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나라의 어떤 제품에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기업에 외국 경쟁기업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제보를 받아 진위 여부를 판단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이 조사 대상 60개국에 포함된 만큼, 향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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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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