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경기소방) |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방화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 약수터 인근 잡목 등이 불에 탔다.
방화 지점 근처에 있는 감시용 시설 서남각루(西南角樓)와 청동기 시대 무덤인 팔달산 지석묘군(支石墓群) 등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당국이 불을 끄는 사이 용의자 추적에 착수,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8분께 200여m 떨어져 있는 약수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당국은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끝에 오후 12시 3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A씨의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는 담기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했다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