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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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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2000만원 배상”…대법 “위법성 조각 여부 다시 판단”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이투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MBC에 2000만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본인 명의로 5억원,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M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보도가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본명으로 5억원, 차명으로 50억~60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MBC가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진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MBC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심히 경솔한 보도라고 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보다 폭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감시·비판 기능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 전 부총리가 당시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였던 만큼 그의 신라젠 전환사채 투자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당시 신라젠 주가 급락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MBC가 의혹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보도가 의혹 제기 형식으로 이뤄졌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최 전 부총리 측 반박도 함께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록 언론이 의혹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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