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경찰이 압수한 타정기 등 제조 장비와 마약의 모습.(사진=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
서울 강동경찰서는 외국 국적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말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의 한 주택에 타정기(가루를 알약 형태로 변형해주는 기기)를 설치하고 필로폰과 MDMA 등 마약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택에서 마약 원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 타정기를 통해 이를 알약 형태로 압축했다. 이렇게 완성한 마약은 미리 약속한 곳에 숨긴 뒤 돈을 받으면 구매자에게 직접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은밀하게 도·소매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또 A씨의 주거지에서 타정기를 비롯한 마약 제조 장비와 함께 정제 형태 마약 4000정(약 2㎏)과 가루 마약 1.3㎏ 등 총 3.3㎏ 상당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확보한 마약류와 제조 장비에 대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와 유통 경로를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경찰이 발견한 알약 형태 마약들.(사진=서울 강동경찰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