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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위험 행위 무관용 단속”···춘천시 5월 15일까지 주요 등산로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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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취사·인화 물질 사용 등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경향신문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봄철 등산객과 입산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인화 물질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춘천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흡연 행위, 라이터·버너 등 인화 물질 사용, 취사 및 화기 취급,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춘천시는 산불 위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8일 삼악산에서 버너를 이용해 불법 취사를 하던 산악회를 적발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봄철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기”라며 “등산객과 입산자 모두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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